'국내 유일 연구학교' 문명고, 결국 효력정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수용</br>학부모 대책위, "법원 결정 존중"···학교 측, "본안 소송 지켜볼 것"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3-17 13:43:2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내 유일 연구학교(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학교)인 문명고가 결국 효력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학부모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에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우선 적용키로 하고 연구학교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명고만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이에 문명고는 일부 학생들이 전학과 자퇴 의사를 밝히고, 연구학교 지정 반대 시위로 인해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학부모 5명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며 1차적으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이자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 관계자는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결정을 존중, 교육 당국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명고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김태동 문명고 교장이 대책 회의 이후 언론사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문명고, 단 한 곳에 그치자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학교 신청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으로 총 83개(공립 21개교, 사립 62개교) 학교가 3982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비판여론에 밀려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취소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