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인천항만공사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이원지
wonji@dhnews.co.kr | 2017-03-09 11:30:03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공동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항만관련자 보호제도 및 분쟁해결절차'라는 대주제로 제2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기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항차에 싣고 있던 화물에 대한 하역비지급을 보장하는 일명 '한진해운물류대란 방지 하역기금제도'의 도입과 서울 등지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및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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