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2명 중 1명 지역인재 선발"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br>고입·대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확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3-08 13:48:4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의대 등 의학계열 신입생 2명 중 1명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운영 고교가 늘어나는 등 고입과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8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유치원비 부담을 낮추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가정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마련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술, 체육 교육 강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의미) 현상 해소를 위해 주민복합시설을 결합한 新 특수학교 설립 추진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국제화특구'로 지정 ▲인구급감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낙후지역 교육지원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장기현장실습' 운영 ▲중앙단위 교육복지사업를 줄이는 대신 교육청·학교 중심 교육복지사업 확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 배분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등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입과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확대된다.
먼저 고입부터 살펴보면 사회통합전형 운영 고교가 확대된다. 현재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경우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운영 학교를 마이스터고·자공고·비평준화 일반고로 확대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즉 2018학년도에는 희망학교에 한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2019학년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학생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교육비·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이 입학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비(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비·특기적성교육비 등) 지원과 추수지도가 강화된다.
대입에서는 고른기회전형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고른기회전형이란 장애인, 농어촌,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실시되는 전형이다. 2017학년도 기준 고른기회전형 선발 인원은 3만 9083명.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PoINT사업(국립대 혁신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른기회전형 운영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대학들이 고른기회전형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 등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도 추진된다.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들은 2015학년도부터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의 전체 모집인원 30% 이상이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 50%까지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대학입시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학비 부담으로 학업에 충실하기 어렵고, 취업준비를 위한 해외연수나 졸업유예 신청도 제약이 있다"면서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등 차별 해소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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