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해소로 흙수저 없앤다"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꿈사다리 장학제도 등 추진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3-08 10:00:2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부모 잘 만나면 성공하고 부모 못 만나면 패배자가 되는 세상, 일명 '수저 계급론'이다. 부모를 잘 만날 경우 '금수저'로, 부모를 못 만날 경우 '흙수저'로 각각 불린다. 출생부터 인생의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무색하다.
하지만 수저 계급론은 사회 발전에 장애물이다. 출신배경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로 흙수저 타파에 나선다. 교육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유치원비 부담을 낮추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가정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마련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술, 체육 교육 강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의미) 현상 해소를 위해 주민복합시설을 결합한 新 특수학교 설립 추진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국제화특구'로 지정 ▲인구급감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낙후지역 교육지원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장기현장실습' 운영 ▲중앙단위 교육복지사업를 줄이는 대신 교육청·학교 중심 교육복지사업 확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 배분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등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꿈사다리 장학제도' 신설
저소득층 유아의 취학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공공형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즉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희망 유치원에 대해 지원이 추진되고 저소득층의 유치원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도입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까지 수능 응시료가 면제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 지원과 장학지원이 강화되는 등 EBS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칭)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신설된다. 장학제도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되고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이 지원된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이 지원되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가 보장된다. 구체적인 선발 규모와 선발방식 등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新 특수학교 신설···'다문화교육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도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기존 특수학교와 달리 수영장·도서관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갖춘 '新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또한 다문화 유치원이 올해 17개 전체 시도 90개 원으로 확대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이 160학급으로 늘어난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경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며 '(가칭)다문화교육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는 '입국초기-전환기-정착기'를 연계한 심리상담 체계가 구축되고 전·현직 교원과 기존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장기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지속 운영되며 학교 복귀가 어려울 경우 산업체 경험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는 등 학력취득 기회가 다양하게 보장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통합, 통합학교 모델이 도입된다.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취약계층 학생 직업교육 강화
현재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때 배우지 못해 상급학교·학년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에 교육부는 유아시절부터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의,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기 초부터 학습부진 학생을 교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며 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지자체·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10% 이상인 학교는 두드림학교로 의무적으로 지정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 학생들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각 학교급별롤 특화된 학습결손 예방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초등학교에서 독해력 부족으로 학습지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학년 단계부터 읽기·쓰기 교육이 내실화되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학교육과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중학교에서는 수학 포기 학생 급증(초 8.1% → 중 18.1%) 현상을 고려,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이 개선되고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이 강화된다. 고교에서는 '교실수업-학과후 학교-EBS를 활용', 학생 수요가 반영된 학습지원이 강화되는 동시에 EBS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대비 콘텐츠가 제공된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즉 자유학기제-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이어지는 진로탐색체계가 구축, 취약계층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이 제공된다. 특성화고의 경우 미래형 직업학교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추진된다.
예비교원 장기현장실습 운영···'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 교육복지정책들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정책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교육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개별 학생의 교육복지 수요를 파악, 기존 교육복지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기준'도 개발되며 시도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사와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 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이 교육 여건 열악 지역에서 장기간(6개월~1년)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 비율이 확대되며 도서벽지 전입 교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관사가 제공되는 등 취약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이준식 부총리는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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