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성폭력 뿌리 뽑는다"

정부,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br>성폭력 사안 심의 지속 증가···초등학교에서 피해 최다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2-24 10:00:0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교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학생 대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 건수는 2012년 642건,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결국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와 공동 매뉴얼 개발·보급 ▲신고·상담 인프라 내실화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가정의 대응 역량 강화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 구축 등으로 구분, 추진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생 이해·활동 중심 성폭력 예방교육이 전국 12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 청소년성문화센터(59개소)·청소년 경찰학교(50개소) 등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 활동과 성평등 인식 교육이 진행된다.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200개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50개교)를 통해서는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예방 활동이 이뤄진다.


교원을 대상으로는 성비위 발생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비위 중징계 요구 사안 가운데 경징계 요구 비율이 210건 중 25건(2015년 4월 9일~2016년 12월 31일)에 달하는 등 일명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상시적 점검(반기별)을 통해 미온적 처리로 판단될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해 즉시 징계를 요구하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협업으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이 제작·보급된다. 특히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피해학생이 신고하지 않은 것을 감안,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경찰청·3~4월)과 성폭력 추방 주간(여성가족부·11월 25일~12월 1일)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피해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와 신고 전화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성폭력 사안 신고 접수 시 장학사, 성폭력 관련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배움터지킴이(교육부)-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간 협업 강화, 취약지역 순찰 강화, 교내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확대, 지자체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강화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학생 대상 성폭력 근절 차원에서 가정의 대응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학기 초에 학부모 대상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도서벽지·산간오지·범죄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내 학부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회가 주기적으로 개최되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안보조인력(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이 우선 배치된다.


이준식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과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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