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교육, 스타강사 설민석 댓글 알바 고용 의혹에 '사실무근'

한 단체, 설민석·최진기 강사가 불법 댓글 홍보로 100억 원 이상 부당이익 취했다 주장<br/>이투스교육 측 "댓글 알바와 아무 관련 없어, 이미지 훼손 행위 좌시 않을 것"

신효송

shs@dhnews.co.kr | 2017-02-23 17:23:54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스타강사 설민석 씨가 불법 댓글 홍보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 업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와 '사교육 불법홍보 고발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정모와 강 변호사 측은 스타강사인 설민석, 최진기 강사가 3년 이상 불법 댓글 홍보를 펼쳐 학생들이 자신들의 강의를 수강하도록 유도, 총액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민석, 최진기 강사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 대표 수험생 사이트를 통해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게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련의 내용들은 지난 1월부터 학원가에서 불법 댓글 홍보를 해왔다는 제보자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사정모와 강 변호사 측은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설민석, 최진기 강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관련 민·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민석, 최진기 강사가 소속된 이투스교육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소속 강사를 거론하며 이슈몰이를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이는 강용석 변호사가 개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심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민석 등 소속 강사가 댓글 알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관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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