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법원 판결 부당, 즉시 항소할 것"

이원지

wonji@dhnews.co.kr | 2017-02-08 14:24:40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성신여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심화진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소키로 했다.


성신여대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건의 본질은 심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다"면서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 학교 운영 책임자인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성신여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심 총장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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