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국회" vs "민생·안보 국회"
2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격전 예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2-01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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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개막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예상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는 여야 격전의 장이다. 이에 야권은 '개혁'을, 여권은 '민생·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 "개혁 국회 주장"에 여, "민생·안보 국회" 맞불
국회는 1일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한 달 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1일 개회식에 이어 2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차례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이어 23일과 3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들이 처리된다.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먼저 야권은 '개혁 국회'를 선언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여구는 오직 개혁뿐이다. 그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더민주 등 야당이 마련한 각종 개혁법안"이라면서 "더민주는 국민이 우선인 정당, 민의를 받드는 정당으로서 국민과 약속한 개혁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4대 개혁 및 민생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등이 바로 그것.
국민의당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5개 분야 24개 개혁과제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5개 분야는 ▲재벌개혁(공정거래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 ▲검찰개혁(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언론개혁(방통위원회 이사 선임 개선) ▲정치개혁(공직선거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회개혁(세월호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처리)이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촛불민심은 우리 정치권에게 개혁입법을 통한 국가 대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를 '맹탕' 국회로 마쳤다"며 "2월 임시국회는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개혁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안보 국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Back To Korea)'을 모토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관련 20여 개 개혁입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월 국회는 설 민심에서 드러난 민생을 세심히 챙기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민생·안보 최우선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혼란과 위기를 극복,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국회가 대권행보에 빠져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말의 성찬과 정치공세의 장터로 변질된 현실부터 타개해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쇄신이자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권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3년법',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대학입시변덕 방지법', '학력차별 방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으로 발표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에 촉각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금지법,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처리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 마디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만 표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실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결같이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정당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해 야권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앞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박주민·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 개최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립, 개정법률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개정법률안의 재상정부터 심의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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