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영장기각
특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이원지
wonji@dhnews.co.kr | 2017-01-25 09:17:09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한 뒤 박영수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왔던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 대해 특혜를 지시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전 총장은 정 씨에게 대학 입학과 학점 등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는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때 남궁곤 당시 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평가위원들에게 말했고 정 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 전 총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거친 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정 씨의 입시·학사 특혜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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