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대학 2년간 재정지원 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br>선정평가에서 부정·비리 대학 감점 상향 조정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1-18 07:00:3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입시비리와 학사비리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대학의 경우 2년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이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2016년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매뉴얼의 골자는 총장이나 이사장 또는 대학 차원의 부정·비리가 발생, 감사·행정처분과 형사판결을 받으면 ▲선정평가 감점 ▲사업비 삭감과 지급 정지 ▲수혜 제한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부정·비리 정도는 ▲유형Ⅰ▲유형Ⅱ ▲유형Ⅲ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정평가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이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유형Ⅰ의 대학(기관) 단위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감점이 2% 초과∼5% 이하로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4% 초과∼8% 이하가 적용된다.


형사판결 확정 전(前) 제재 방법 내용도 보다 구체화됐다. 즉 해당 연도 말까지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된다.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가운데 최대 삭감액이 집행정지된다. 만일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지급정지 사업비는 삭감, 환수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 중 감사, 수사·기소,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에 즉각적인 인지와 수혜 제한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 법률에 따라대학이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시비리와 학사비리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대학의 경우 2년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는 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학사특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도 수혜 제한이 별도로 적용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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