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교육계, 교육현장 안정화 당부
299명 국회의원 투표 참석···찬성 234명, 반대 56명</br>교총,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2-09 16:33:5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른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의원 171명(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의 공동발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99명(총 재적 의원 수 30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 가결되기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2번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은 즉각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결정한다. 기간은 최장 180일 이내다. 다만 국민 여론과 특검 진행,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2017년 1월 31일) 등을 감안해 헌재의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정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탄핵안 파기와 함께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가 이뤄진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이르자 교육계에서는 무엇보다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헌법절차에 따른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심한 국정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제부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연이은 촛불시위 등에 일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는 등 교육도 정치의 회오리에 휩싸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차분히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현장 안정화의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 있다. 더 이상 교육이 정치상황에 휘둘리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교육현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교육현안 갈등으로 학교현장만 고통받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교육자들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학교를 지켰듯이 교총은 '교육이 요동치는 정치현실에 개입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전국의 교육자들이 학교와 제자들 곁을 지키고 묵묵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교육자들에게 중심을 잡고 교육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국가를 지키는 사명이라 여겨 주길 간곡히 요청하며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업에 정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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