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 구체적 목적 없이 적립금 조성 못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구체적 목적 명시해야 적립 가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2-09 14:12:1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는 사립대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야만 교비와 기부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자율연수휴직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립대들의 '기타적립금'에 제동이 걸렸다. 보통 사립대들은 교비와 기부금 등을 적립할 때 장학, 건축, 연구 등 사용 목적을 밝힌다. 하지만 구체적 목적이 없는 '기타적립금'도 조성하고 있다. 이에 기타적립금의 조성과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구체적 목적을 명시해야만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학습과 연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무급의 자율연수휴직 기회가 보장된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이 기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만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 특수학교는 비학교법인도 설립·경영이 가능,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단 비학교법인이 설립한 기존 특수학교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계속 비학교법인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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