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법률에 명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수능 문제 유출 시 벌칙 강화···응급처치교육 유치원까지 확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2-01 17:52:5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 등록금 납부방식이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된다. 또한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의 사전 유출 또는 유포 금지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벌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일 열린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육 관련 규제 완화, 학생 안전 강화, 학생과 학부모 불편사항 해소 등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12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 다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결제 방식은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교 교사와 학원강사가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즉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의 사전 유출 또는 유포 금지가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범대학, 교육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설립기준 요건을 갖춰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인가가 허용된다. 이에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방지되고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는 그동안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 모든 유치원까지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학교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함)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때 숙려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외국인강사 채용 시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선행교육 금지에 대한 교원의 책무도 법률로 규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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