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평가·인증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br>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의무 위반 처분기준 마련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1-22 09:00:4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의대, 치의대, 한의대 등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최대 폐지 조치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의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2월 의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적으로 해당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만일 1차 조치 후에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폐지 조치가 취해진다.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은 의학의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치의학의 경우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한의학의 경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간호학의 경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각각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과정운영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 입학생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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