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유라 졸업 취소 검토"

정 씨 출신 중, 고교 감사 중간발표···출결, 성적 부당 처리 등 확인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1-16 15:05:3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최순실 씨 딸)에 대한 출결·성적 부당 처리, 무단 출국, 금품 제공, 폭언 행사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의 졸업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16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 씨의 출신 중·고교가 정 씨에 대한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또 최 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폭언, 압력 행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담고의 경우 정상 출석으로 처리된 기간에 정 씨가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국내 대회 참가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된 기간에도 정 씨는 해외로 출국했다. 이처럼 무단 결석에도 불구, 정상 출석으로 처리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다. 심지어 3학년 당시 정 씨의 실제 등교일은 17일에 불과했다.


또한 청담고가 정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면서 정 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정 씨의 담당교사는 정 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부여했다. 정 씨는 부당 처리된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까지 받았다.


아울러 청담고는 정 씨에게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 6회에 걸쳐 전국대회 참가를 승인했다. 현행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 규정에 따르면 학생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된다. 특히 2011년 청담고가 정 씨를 승마 체육특기자로 입학시키기 위해 체육특기학교를 신청하고 체육특기자 배정을 요청할 때,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등의 공론화 과정 없이 학교장이 단독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은 체육특기학교 신청 절차 안내공문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명시했다.


선화예술학교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즉 정 씨가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승마대회에 출전했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정상 출석 처리된 날짜가 10일로 밝혀졌다. 학교장 결재 없이 정 씨를 공결 처리하거나 정 씨의 '현장체험학습'을 보고서 없이 부당하게 출석으로 인정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가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폭언과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4월초 청담고 A체육부장은 정유라 씨가 출전한 '제41회 KRA컵 승마대회' 과천경기장에서 최 씨로부터 30만 원(5만 원권 6장)을 수수했다. 2013년 5월경에는 체육특기담당 B교사가 최 씨에게 전화로 정유라의 경기출전이 4회로 제한됨을 안내하자 최 씨는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말아야?'라고 말한 뒤 학교로 찾아와 '너 나와 봐',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등 폭언과 압력 행사를 서슴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금품 제공 시도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현장을 왜곡시킨 '교육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추가 수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의뢰하겠다"며 "최 씨의 압력에 굴해 교육현장을 무너뜨린 소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조처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부당한 성적 처리로 교과우수상까지 수상한 정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성적과 수상 내용을 원칙대로 수정하고 수상 내역을 삭제하겠다"면서 "전혀 엄정한 출결 관리를 받지 않고 졸업한 정 씨에 대해 졸업 취소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적절하고 정의로운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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