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촉각'
15일 종료, 18일 결과 발표 가능성 제기</br>입학비리 적발 시 신입생 모집 정지, 정부 지원금 중단·삭감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1-15 16:38:1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특혜 의혹이 입학비리로 판명될 경우 이화여대는 신입생 일부 모집 정지, 정부 지원금 중단 또는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약 1주일간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10월 31일부터 15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사안조사를 통해 이화여대의 학사행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별감사를 통해서는 ▲이화여대가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확대하면서 승마를 포함시킨 점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된 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8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정 씨가 2015년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는데 때마침 그해 체육특기자 입학 가능 종목이 23개로 확대, 처음으로 승마가 포함됐다. 또한 정 씨는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에 휴학했다. 올해 1학기는 수업에 불참, 지도교수로부터 제적 경고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화여대는 올해 6월 학칙을 개정, 정 씨가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며 정 씨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화여대 의류학과 이인성 교수가 작품발표회 불참에도 불구, 정 씨에게 학점을 줬다는 증언 등 추가 학사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감사 결과 발표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르면 18일 감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교육부의 감사 결과 정 씨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 의혹, 특히 입학 특혜 의혹이 입학비리로 판명되면 이화여대는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에 따르면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의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주최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근거,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정부지원금이 중단 또는 삭감된다. 또한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 제명된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정 씨에 대한 특혜를 입학비리로 간주할 수 있을지 여부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를 거쳐 체육특기자 종목을 대한체육회 산하 23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에 이미 2015년 입시에서 체육과학부 모집 종목이 확대된다고 공지했다"면서 "정 씨는 수시 특기자전형으로 체육과학부에 지원, 다수의 입상실적으로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면접에 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록 이화여대가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특혜를 줬다면 '공정한 경쟁'이라는 고등교육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승마계 내부에서 승마가 비인기 종목인 만큼 대학들이 승마 특기생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도 불구, 이화여대가 반대로 승마 종목을 신설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입시과정에서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 경쟁을 훼손한 행위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특혜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 씨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31일 이화여대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 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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