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대학구조개혁법안 심사 착수

16일 전체회의 열고 법안 상정···2017년 정부 예산안도 의결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1-15 08:58:2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대학구조개혁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또한 2017년 정부 예산안 의결이 임박, 대학가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문위 관계자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된다"면서 "의원실에서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9월 30일 이전까지 발의된 법안들이 자동 상정된다. 대학구조개혁법안도 포함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A~E)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단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19대 국회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의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법인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홍준)'로 대체됐다.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야당, 시민단체, 대학가가 △획일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 △강제적인 정원 감축의 부당성 △잔여 재산의 설립자 귀속에 따른 부실대 먹튀 논란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 재추진 입장을 정하고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후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이 지난 6월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를 실시한 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을 대상으로 ▲재단 해산 ▲폐쇄 조치 ▲기능 개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 대학의 부정·비리 등으로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법인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금액이 설립 기본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교문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뒤 21일, 23일, 24일 각각 교육법안소위를 개최한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여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안 처리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 때 나왔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학을 만들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구조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문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2017년 정부 예산안도 의결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2017년 예산안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예산 규모는 유아·초중등교육 46조 1859억 원, 고등교육 9조 2673억 원, 평생·직업교육 6210억 원이다.


교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한 뒤 지난 14일 교육분야 예산소위를 개최, 누리과정을 제외하고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프라임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대부분 예산소위 의결안대로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이 이뤄진다. 따라서 2017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힌편 교문위의 2017년 정부 예산안과 법안 심사 결과는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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