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 완화"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C학점 경고제 1회에서 2회로 확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1-14 11:04:2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대학이 전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등)만 유지해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4일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및 상환율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기준이 사전에 공표된다.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은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2016학년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이 공표됐다. 이에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신청 전까지 소득분위(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을 예측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이 사전에 공표된다. 이때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 설정된다.


재외국민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도 도입된다. 2016학년도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신고 시 장학금이 환수된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대상의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에서 'C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경고 이후 국가장학금 지원)'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따라서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적용받았어도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이면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의 경우 전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동결 등)만 유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전년 수준보다 추가로 등록금 동결과 인하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가능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록 유예 → 최대 2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10월부터 적용, 신청자에 한함)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일부 감면(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2%→ 6%, 정부보증부대출 9% → 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연체구간별 3%p 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연령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만 45세까지 완화되고 학업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일부가 면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대상을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실직 또는 폐업한 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채무자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같이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2017년도 중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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