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년만 공부해도 외국대학 학위 취득"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br>공동·복수학위 운영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 확대</br>2년제 사이버대도 전문대학처럼 조기졸업 가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0-18 11:27:5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이제 국내대학에서 1년 공부한 뒤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년제 사이버대도 전문대학처럼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를 기존 1/2에서 3/4까지 확대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2년제) 사이버대에 대해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대학 학점을 2분의 1(2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대학 필수 이수학점 기준이 4분의 1(1년)로 줄어든다. 다시 말해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 인정범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 것.


교육부는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년제 사이버대의 수업연한도 단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년제 사이버대로는 영진사이버대학과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 있다. 전문대학은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 전문학사학위과정인 2년제 사이버대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년제 사이버대도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년제 사이버대에서도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학사학위과정(4년제)을 운영하는 사이버대(17개교)를 포함시켰다. 이에 전문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와 교육정보 상호교류, 실습 및 위탁교육, 실험실습시설 공동 활용 등을 할 수 있다"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에 대해서는 정원 외 3% 범위 내 편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타 대학으로의 진학이 보다 쉬워진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