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보건대, '김영란 법' 기초이해 사례교육 실시
박재영 변호사, "법 적용 대상자 명확히 구분해 행동해야"
유제민
yjm@dhnews.co.kr | 2016-10-07 09:35:15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지난 5일 박재영 변호사를 초청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행에 앞서 전 교직원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청결다짐을 서약했다.
박재영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김영란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 강연해 "법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교수가 학생에게 격려차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교수의 산업체에 대한 단순한 취업 의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지만 방문시 식사·기념품에 대한 사항은 주의해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강연에는 많은 교직원이 모여 김영란 법 시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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