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관리 조례 없어"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0-05 15:00:2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 운동장에서 납이 검출,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11개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관리에 대한 조례(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17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 등 11개 교육청의 경우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조례에 따른 유해성 정기 실태조사와 개보수 조항도 없었다.
조례가 제정된 6개 교육청도 유해성 조사(실태조사) 공개 조항은 없었다. 부산·경기·충북교육청은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를 임의조항으로 규정,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도차원의 입법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미 제정된 지역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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