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학교폭력 쉬쉬하다 들통 '5년간 126명 징계'"

학교폭력 재심신청 2014년 901건···2년새 두배 가량 급증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10-04 15:26:1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교폭력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5년간 12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당국의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을 보면 5년간 59건이 적발됐고, 126명의 교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실제 2014년 9월 경북 소재 A고교에서 B학생이 학교폭력을 못 이겨 4층 건물에서 투신,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교 측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안전사고로 보고했다. 그러나 2015년 교육청 감사에서 은폐·축소 사실이 적발, 교감·담임교사·전문상담사 등이 징계를 받았다.


B학생은 학교폭력, 금품갈취, 강요, 사이버 폭력 등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B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 11명의 이름 등을 문자로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한 안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신청 건수가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신중 처리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최근 벌어진 강원도 중학교의 칼부림 사건이나 경북 고등학교의 투신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폭력 사안을 실수 또는 고의로 늑장 대응하거나 은폐·축소할 경우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일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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