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 '김영란 법' 설명회 진행

학교·학교법인 교직원 대상···법령 이해와 의식 제고 목적

유제민

yjm@dhnews.co.kr | 2016-09-27 17:22:33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경복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경복)는 지난 26일 경복대 문화관 그랜드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 학교·학교법인 대상 직무 워크숍을 실시했다.


오는 28일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된 워크숍은 학교·학교법인 교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경복대 교수·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김영란 법 취지와 핵심 내용, 부정 청탁·금품 수수의 유형별 사례, 법 위반 사실 신고·제재 방법, 각종 사례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승환 경복대 기획처 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행정을 기대하며, 대학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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