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하면 최대 파면, 연구비 부정 사용 시 전액 환수"

연구자 책무성 강화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9-27 11:37:1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을 표절하면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또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연구비가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교육부는 27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5년 국회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과 양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징계가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대학 교수 등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해 '파면'(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정직'(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견책'(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 용도 외 사용한 경우 ▲협약을 위반한 경우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5가지 사유의 환수 규모와 기준이 규정됐다.(하단 표 참조)


교육부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토록하는 내용으로 환수 절차를 마련했다"며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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