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특례 규정 마련하면 취업 학생에게 학점 부여 가능"

'김영란법' 시행···조기 취업 학생 대상 학점 인정 관행 부정청탁 논란</br>교육부, 조기 취업 학생 학점 부여 방안 대학에 조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9-26 17:00:5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조기 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관행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가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학칙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며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학칙상 한 학기에 일정 기준(4회)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 사실. 즉 레포트 제출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조기 취업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학가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 결국 교육부가 조기 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 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와 관련,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으로 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 학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대학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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