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자동차대학, 지역 공공기관과 김영란법 적극 대처
내부 캠페인 시행 및 교육 강화 더불어 지역 기관들과 결의대회 개최
유제민
yjm@dhnews.co.kr | 2016-08-25 10:29:59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청렴한 대학 만들기에 나섰다.
아주자동차대학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 내부적으로 교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자체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아주자동차대학이 위치한 충남 서부권의 지자체 4곳(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교육기관 2곳(아주자동차대학, 충남도립대학교) 및 공공기관 1곳(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충남 서부권 청렴생태계 선도를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기관과 함께 ▲청렴 결의문 채택 ▲기관장들의 청렴서약 ▲기관간 청렴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반부패 청렴의 실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침이 나오면 매뉴얼을 공지해 전 교직원들이 법률 시행의 취지와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청렴한 대학 행정업무 수행과 대학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범 아주자동차대학 행정처장은 "청탁금지법이 대학 내 관행화된 부조리를 없애고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이 교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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