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허위·사교육 조장' 광고 성행(종합)

교육청·교육부, 단속 및 모니터링 실시</br>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 해당 학원에 폐원 등 행정처분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8-24 13:16:0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원가에 허위(거짓)·과장광고와 사교육 조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단속 및 모니터링에 따라 위법 행위가 무더기 적발된 것. 이에 해당 학원들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학원가의 허위·과장광고와 사교육 조장 광고, 나아가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과 교육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 등의 과대·거짓광고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조장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7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학원 홈페이지와 배너광고의 과대·거짓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재단이다. 부당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학원 홈페이지와 배너광고는 상위 접속자 수 기준 200개까지 선정됐다.


모니터링 결과 과대·거짓광고 140건이 적발됐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이용,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도 341건 확인됐다. 적발 사례에는 ▲'영포자도 2개월 만에 수능영어 만점' ▲'수강생 90% 이상 합격' ▲'자유학기제 ㅇㅇ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등의 광고가 포함됐다. 앞으로 담당 교육청에서 소명자료와 사실 확인 등을 거친 뒤 벌점,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부당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광고 등 130건에 대해 자율시정을 요구했다.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의 경우 현재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가운데 10건의 경우 과태료(4건), 경고(5건), 주의촉구(1건) 등의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을 비롯해 서울 학원가의 불법 운영 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남·서초구의 학원 1625곳과 교습소 263곳을 조사해 304곳의 학원과 교습소에 폐원, 교습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폐원 조치를 당한 학원은 서초구 잠원동의 A학원이다.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동일 위법행위로 2년 이내 기간 동안 반복 적발되면 벌점이 누적된다.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부터 등록말소(폐원) 조치가 가능하다. A학원의 경우 당초 성인 대상 어학원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중·고교생을 대상으로도 교습과정을 운영, 2년간 누적벌점이 70점이었다.


또한 강남구 신사동의 B학원 등 8개 학원은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비 초과 징수 ▲허용 시간 이상 심야 교습 반복 등으로 적발, 7일에서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한 학원과 교습소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일 자유학기제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3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 규정을 위반한 20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학원 밀집 지역(북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등) 소재 학원들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학기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 유발 홍보 문구가 발견된 3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물론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불법 운영 사항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따라 양천구 C어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과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3개의 학원에 대해서는 5점부터 25점까지 벌점이 각각 부과됐고 6개 학원에 대해서는 10점부터 25점까지 벌점과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과대·거짓광고 사례 등을 안내해 학원 업계 스스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 행위를 자율 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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