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제동"
인권위, 시·도교육청에 감독 강화 요청···교육계, 환영의 목소리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8-19 08:42:5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울대 00명 합격", "축! 홍길동 군 00 의대 합격" 등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일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학원 스스로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개선을 위해 2012년 10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지도·감독 강화 의견을, 중등학교장에게 홍보물 게시 자제 의견을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후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관행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또한 학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학원들은 명문대와 의대 등 특정 전공을 넘어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정중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까지 홍보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인권위에 따르면 학원은 합격 홍보물을 게시할 때 게시 목적, 기간, 항목 등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길게는 10여 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실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학원의 합격 홍보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홍보 유형은 크게 ▲명문대 합격 ▲초·중·고교 합격 ▲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 광고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학원은 건물 벽면 전체를 특정대학 합격자 명단으로 도배했다. 또한 B학원은 16년간(2000년~2015년) 입시 실적을 대형 홍보물로 게시했다. C학원은 2학기 기말고사 성적 우수자 명단을 공개하며 "2015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가르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홍보했다.
인권위는 "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 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키며, 단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봤다"면서 "홍보물 게시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거나 장기간 게시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권위가 학교는 물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개선을 위해 나서자 교육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특정대학 진학 홍보를 넘어 중고등학교 진학과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등 내신정보까지 임의로 가공,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즉시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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