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임용 거부' 전주교대 이용주 교수, 교육부 상대 소송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16-07-26 15:24:05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을 거부당한 전주교육대 이용주 총장 임용 후보자가 지난 25일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요구한 방식인 '총장 공모제'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정했는데도 교육부는 임용 제청 절차를 밟지 않고 거부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20일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 "합법적·민주적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전주교대에 공문을 보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3곳에서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으며 3건의 소송 모두 교육부가 패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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