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 함부로 못한다"

교육부-인터넷광고재단 협약 체결···학원법 위반 여부 판단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7-20 14:22:14

앞으로 '업계 1위', '수험생 최다 선호' 등 신빙성 없는 학원들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1일 오후 5시(예정) 한국인터넷광고재단(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팀'을 신설하고 이번 달부터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에 통보되며 해당 교육청에서 학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 학원이 '수험생 선호 1위', '수시 100% 합격' 등 인터넷 광고를 할 경우 해당 학원에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학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대 또는 거짓 광고로 간주된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전문성을 통해 학원 분야 인터넷 광고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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