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고등학생까지 확대"
고등학교 무단결석·휴학 학생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br>교직원과 공무원이 소재지 방문, 학대 발견 시 수사 의뢰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6-29 09:19:39
아동학대 예방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고등학교 무단결석과 휴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연말 발생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감금·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초·중학교 미취학과 장기결석 학생 점검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 주관기관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협조기관은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단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학생 또는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제외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다.
합동점검은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를 구성, 아동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은 오는 8월 중에 완료된다.
또한 교육부는 합동점검과 별도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즉 시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관련기관(경찰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간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 실태파악,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고등학생 중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무단결석 등 학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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