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자유학기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전'

서울시교육청 합동단속 실시···28개 학원·교습소 적발</br>진학 홍보 현수막도 게시···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5-10 13:28:03

정부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학원가에서 자유학기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진학 홍보 현수막 게시 행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자유학기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거나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뒤 지난 9일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단속은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합동단속 대상은 서울 북부·강서·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밀집지역에 소재한 60개 학원·교습소.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 24명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특별지도대책'에 따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자유학기제 취지에 반하는 광고 또는 선전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과정(교과목) 개설·운영 ▲기타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에 방해되는 행위 ▲진학 성과를 외벽에 게시하거나 전단·인터넷 등으로 광고 또는 선전 등의 경우 학원 운영에 대한 정밀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28개 학원·교습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학원·교습소들은 '중등심화반'을 '고1 과학을 학습하는 반'으로 광고하거나 '예비 중 1·2·3반 모집', '예비 고1·2·3반 모집'으로 광고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선행학습 유발 등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영재학교 00명 합격', '00대학교 합격', '2016년도 주요 대학 입시 결과(학생 이름+출신 고교+합격 대학명)' 등이 적힌 진학 홍보 현수막도 게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1개의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7일, 22개 학원·교습소에 대해 10점~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5개 학원에 대해서는 10점~30점의 벌점과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단속 적발 학원들을 대상으로 위법 사항이 더 이상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원가 등의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학벌로 인한 차별 문화 조성 우려가 있어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학원들의 자유학기제 왜곡 광고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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