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모·친인척 신상 정보 기재"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건 적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5-02 11:30:48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고위층 자녀 특혜 입학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부 로스쿨의 학생 선발 전형 과정에서 부모·친인척 신상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로스쿨에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2일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3년간(2014학년도~201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로스쿨은 20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선발에 있어 자율이 보장되고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성명·직장명 등)이 기재된 사례가 적발됐다. 즉 2014학년도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를 금지한 로스쿨의 경우 10개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로스쿨의 경우 15개교였다. 이어 2015학년도에는 기재 금지 로스쿨 16개교, 미고지 로스쿨 9개교였고 2016학년도에는 기재 금지 로스쿨 18개교, 미고지 로스쿨 7개교였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사례는 총 24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었다. 반면 19건은 부모·친인척의 신상정보를 단순 기재, 당사자를 추정 또는 특정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가 특정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으로 기재됐다.


특히 당사자를 추정 또는 특정할 수 없는 19건의 사례 가운데 7건(법조인 5건, 시의회 의원 1건, 공무원 1건)은 기재 금지가 사전에 고지됐음에도 불구, 부모 등의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지원자가 전형요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 속성 상 자기소개서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취소 시 로스쿨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 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19건 중 12건(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 원장 1건)은 부모·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했어도 기재 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재 금지가 고지,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6개 로스쿨(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에 대해 ▲기관 경고 ▲로스쿨 평가 반영 ▲학생 선발 책임자 경고 ▲로스쿨 원장 주의 조치가 이뤄진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 대해서는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입학전형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기재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기관 경고 ▲로스쿨 평가 반영 ▲로스쿨 원장 주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가 없지만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3개 로스쿨(건국대, 영남대, 전북대)의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로스쿨 원장 주의 조치가 이뤄지며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2개 로스쿨(영남대, 전남대)의 경우 기관 경고와 로스쿨 평가 반영, 로스쿨 원장 경고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 성적의 실질적인 반영 방법과 실질 반영비율은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절차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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