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안 된다!"
유아 및 교사 초상권·사생활 침해 우려
신효송
shs@dhnews.co.kr | 2016-03-26 19:29:2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찬수, 이하 교총)가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실 및 실내공간 내 CCTV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아동학대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동의하나 이미 유치원에서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만한 장소에 CCTV를 적극 설치 및 활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이므로, 교실 내 CCTV 설치 강조는 유아 및 교사의 지나친 초상권·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루 종일 감시당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교육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이 간 다투게 될 경우 이를 CCTV를 통해 본 학부모가 해당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교사가 칭찬이나 격려를 하기 위해 등을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활동도 오해를 살까 자제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가 여타 유아의 학부모나 교사의 동의 없이 교실 동영상 또는 사진을 개인 블로그 또는 SNS,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사례 등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명백한 초상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잘못 유출되면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부가 단지 유치원에 CCTV 설치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정상적 접근 및 불법 유출 등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에 있어 학부모·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실질적으로 설치 과정상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치 여부를 학교·교육청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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