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사장 비리 개입 시 재정지원사업 제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배포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2-02 11:07:15

앞으로 총장과 이사장이 직접 비리에 개입되면 해당 대학은 감점과 사업비 감액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협약해지와 사업비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목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공동 적용되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와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이 담겨 있다.


매뉴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부정·비리 대학 수혜 제한 공동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상은 감사원과 교육부 등의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과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이라면서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 선정대학은 평가 시 감점, 계속 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부정·비리 주체는 총장과 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즉 교육부는 총장과 이사장이 직접 비리에 개입되거나, 기관 차원의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할 방침이다. 단 교육부는 개인적 차원의 비리 적용 시 선의의 학생과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 개인적 비리(유용·횡령·배임)는 제외시켰다.


대학의 부정·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1단계와 2단계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먼저 1단계(반영기간: 원칙적 1년, 제한기간: 혐의 확정시까지)는 형사판결 확정 전 상태로 재정지원사업 선정 전일 경우 사업비 지원이 유예되고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일 경우 사업비 집행과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2단계(반영기간: 원칙적 1년, 제한기간 : 원칙적 1년)는 감사·행정처분 확정 시와 형사판결 확정 시가 기준이 되며 재정지원사업 선정 전일 경우 평가 시 감점 조치가,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일 경우 지원액 삭감 조치가 각각 이뤄진다.


또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특정 대학과 사업단 특혜를 위해 직·간접적(제3자) 청탁을 금지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추후라도 확인되면 협약해지와 사업비 환수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위원으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해당 분야 학술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와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이상인 사람 등 전문가들이 선정된다.

반면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과 위탁기관(교육부로부터 사업의 일부와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된다. 대신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매뉴얼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과 평가 결과 외부 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사업추진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뉴얼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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