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vs 교육부, '대충돌'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 추진에 교육부 중단 촉구
정성민
jsm@dhnews.co.kr | 2016-01-22 18:04:27
성남시와 교육부가 청년배당 사업을 두고 대충돌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르면 2/4분기부터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의 지역 전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배당 사업을 비롯해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청년배당 사업은 성남시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24세의 청년들. 성남시는 우선 만 24세 청년들에게 1분기 배당금 중 절반인 12만 5000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문제는 인터넷 중고매매 커뮤니티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이 현금 거래되고 있다는 것. 실제 한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75%~80% 가량 저렴한 금액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반면 성남사랑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한다는 글도 게시됐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전이 불법이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성남시는 지역 전자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전자카드는 성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소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면서 "아울러 성남사랑상품권의 이용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중고매매 커뮤니티에서 상품권에 대한 일부 불법 매매행위와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커뮤니티 운영 측과 공조, 감시 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성남사랑상품권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할인 거래되는 등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앙 정부는 이미 청년배당 등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시행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들 사업의 시행을 불수용한 바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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