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시험지 유출' 부정행위 학생들 징계
스마트폰 이용 집단 커닝한 학생들 정학처분
유제민
yjm@dhnews.co.kr | 2016-01-22 11:24:18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최고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렸다.
전북대는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고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부정행위를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다. 그 중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은 무기정학처분을 받았다.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이 학생은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했다.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 이 6명 중 1명은 지난 15일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6명의 학생 중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SNS를 이용해 또 다시 집단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대학 측은 이 학생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기말고사 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앞으로 시험에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외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에서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장 분량의 집단 커닝 고발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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