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인상 1.7%이내로 제한'
교육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협조 요청"
최창식
ccs@dhnews.co.kr | 2015-12-20 12:40:37
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기준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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