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화, 교육계·대학가 촉각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통과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1-30 17:41:39
국회 일정이 정상화된 뒤 비준안의 본회의 통과 또는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가 속속 이뤄지면서 교육계와 대학가도 국회를 통과할 교육·대학 관련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批准·조약을 헌법상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이후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의 올해 내 발효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 절차를 늦어도 오는 20일 이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국회 일정 정상화에 따라 비준안 통과와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 합의가 본격화되자 교육계와 대학가의 관심은 교육·대학 관련 법안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교육계와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는 일명 대학구조개혁법안이다.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시초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교육부가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할 근거를 담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의 법안은 최근 정부 의견이 반영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홍준)'로 대체됐다.
교육부와 여당은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일정을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의 적기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들의 기능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대학 사회 내 공감대가 확산돼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능 전환에 나서는 대학이 6개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육 목적 기관(직업교육기관,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으로 전환은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이전에도 현행법상 가능하므로 우선 추진하고 '교육 외 목적 기관'으로 전환은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 결국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는 이번 국회 일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 재논의 가능성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육계와 대학가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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