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지시에 몰카, 학교가 흔들린다"

교사가 학생에게 보복 지시···학생들이 여교사 몰래 촬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1-19 11:16:04

교사가 폭행을 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학생들이 보복하도록 지시하고, 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폭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너도 똑같이 당해 봐야 한다"며 반 친구들에게 보복하도록 지시한 전북도 소재 모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7월 몸싸움을 벌이던 학생들을 제지하다 실수로 뺨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A 교사는 순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한 과거 B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지시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 함께 본 남학생들이 무더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경 대전 대덕구 공립 C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D씨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들은 다른 여교사도 몰카(몰래 카메라) 대상으로 찍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에 C중학교는 사건 제보를 받은 후 2학년 전체 남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주도적으로 '몰카'를 찍어 유포했고 나머지 25명은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재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C중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지난 2일 28명의 학생들에게 최소 3일부터 최대 10일까지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현재 몰카 피해 여교사 2명은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단순히 동영상만 본 학생들까지 징계 대상이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사는 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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