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시동, 대학법안 '주목'

여야 국회 정상화 논의···대학구조개혁법안 등 촉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1-11 14:24:52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겪던 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학구조개혁법안 등 국회 정상화 이후 다뤄질 대학법안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가졌다. 아쉽게도 이날 회동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지만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기존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키로 확정 고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대학가의 관심은 자연스레 대학 관련 법안으로 옮겨진다. 이와 관련 현재 대학가 초미의 관심 법안은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이다.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시초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교육부가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할 근거를 담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의 법안은 최근 정부 의견이 반영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홍준)'로 대체됐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대학들 가운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기능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대학 사회 내 공감대가 확산돼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능 전환에 나서는 대학이 6개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육 목적 기관(직업교육기관,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으로 전환은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이전에도 현행법상 가능하므로 우선 추진하고 '교육 외 목적 기관'으로 전환은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이후 강사법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 지난 10월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강사법' 시행령 등에는 시간강사 채용 시 일반 전임교수들처럼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고 시간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사법'에 대해 대학은 물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강사법'의 폐기와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행 강사법은 신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강사 대량실직 문제 야기, 강의 기회 축소와 박탈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시간강사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강사법에 대해 야당이 재논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대들은 국회가 조속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원대협법'은 21개 사이버대들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원대협법' 제정은 18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8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원대협법'도 자동폐기됐다. 다행히도 '원대협법'은 2013년 2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원대협법'은 각종 쟁점법안에 밀리며 국회의 관심 밖에 있다. 이에 사이버대들은 19대 국회의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사이버대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원대협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 사이버대의 경우 사단법인 원대협이 존재할 뿐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를 갖지 못한 상황이다. 미래의 대학인 사이버대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 지위 향상과 교육부의 정책과제 수탁, 질 제고를 위한 법적평가 인증기관 운영을 위해 ('원대협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인 협의체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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