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원대 건축비리' 수사 이번 주 중 '매듭'

피의자 전원 사법처리 할 듯…임각수 괴산군수 연루 의혹 '새 변수'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15-11-08 16:52:14

충북 괴산 소재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관련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이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불필요한 의혹 확산을 막겠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중 이런 절차를 모두 끝낸다는 방침이다.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를 주도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A씨는 이미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이 대학이 수년에 걸쳐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짓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원대의 불법 건축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학내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 A씨의 공소장에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원대 내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의 5층 높이 건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책임자를 바꿔치기해 처벌을 모면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2명도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원대의 무허가 건물 시공을 맡았던 이들은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의 건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된 상태다.


당시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소속으로 건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B(52·6급)씨는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중원대가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손에 도 행정심판 위원 명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C(56·4급)씨,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D(67·5급)씨, 중원대 산하 기관장 E(68·전직 공무원)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이 대학이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공모해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허가 없이 짓는 대학 측의 안전 불감증이나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한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죄를 공언한 만큼 이미 기소된 A씨 외에도 모든 피의자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법처리 수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 행정심판위원장을 맡았던 정정순 행정부지사(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는 회의 중 '바위도 있고, 농지로 볼 수 없으니 인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 돼 의혹을 사기도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심판위가 끝나고 약 2개월 뒤 사건의 핵심에 있는 A·B·C씨와 저녁 회동을 가져 의심을 샀던 공직자 출신 도의원도 정황상 연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속된 B씨가 윗선의 지시로 중원대의 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막판 임각수 괴산군수의 연루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B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임 군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게 된다.


이미 다른 사건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및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군수로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다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수사를 최대한 서둘러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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