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대학 직업교육기관 전환 지원"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방안' 발표···재직자 재학연한, 이수학점 제한 폐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1-06 11:33:47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D·E등급)에 속한 대학들 가운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들의 경우 직업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재직자(직장인)가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폐지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이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교육개혁과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혁신 방안은 대학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자율성 확대에 대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 정부 3.0 정신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한 결과"라면서 "특히 선취업 후진학자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이전에 개선 검토사항으로 밝힌 과제들로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혁신 방안에 포함,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취업 후진학·능력중심 사회 구현' 차원에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와 성인학습자를 찾아가는 교육체제가 구축된다.

즉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관계로 일반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하고 전임교원들의 재직자 교육 참여가 적어 교육의 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재직자들이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8년 이내)과 이수학점(학기당 15~20학점) 제한이 폐지되도록 대학들의 학칙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산정 시 학점인정과정 강의까지 포함, 전임교원들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도 대학 외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사회·산업수요 맞춤, 대학 구조·체질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기능전환 체제 구축 ▲계약학과 운영의 효율성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 대학(66개교) 가운데 대학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 교육 목적의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대학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업, 정부 3.0 원스톱 협업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기업 간 계약학과 확대 차원에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해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현재는 대학과 기업이 동일권역에 있을 때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 인정), 대학과 기업이 계약학과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50%) 중 현물(기자재·시설 등) 비율이 30%로 향상,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 보유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이 기준을 초과, 교사(校舍·학교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현재는 10% 이내)을 받지 않는다. 동시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조직) 업무 범위가 투자조합(소수의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모임) '조성'뿐 아니라 '운영'까지 확대됨으로써 대학이 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대학 교육여건 개선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즉 교육부는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 확보하고 싶어도 학교 바로 옆 부지를 사들이는 것이 어렵고 학생수와 등록금 수입 감소에도 불구, 유휴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대학이 학생교육과 복지를 목적으로 기존 교지와 2km 이내에서 교지를 추가 확보할 때 두 교지를 동일 구내의 교지로 인정, 교지 확보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사용되지 않으면서 확보율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에 대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돼 그 수익을 교비회계로 전출, 학생교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능전환이 활성화되고,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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