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교단에서 퇴출된다"

정부,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발표···여성 ROTC 확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1-05 16:44:09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된다. 또한 여성 ROTC(학군단)가 확대됨에 따라 여대생들의 군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특정직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해경, 외무공무원, 검사 등을 뜻하며 전체 공무원(101만여 명)의 48.3%인 49만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에 근거,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정책을 관리해 왔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방안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추진계획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의 경우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인사혁신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교원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범죄 교원의 교직 원천 배제가 추진된다. 즉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범죄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아도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한 유능한 인재가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도록 '개방형 교장 공모제'가 활성화된다. 아울러 ▲교원 자율휴직제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강화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도 이뤄진다.

특히 교원 자율휴직제 도입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가 타결된 교원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제도적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 방안에 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군인 인사혁신 방안에 포함된 여성 ROTC 확대다. 여성 ROTC 확대 등을 통해 여군 비율을 2017년까지 장교는 7%, 부사관은 5%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취업난으로 군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대생들의 군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수 여성장교 선발을 위해 여대 ROTC를 추가 설치키로 하고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10년 숙명여대에 여대 최초로 학군단이 최초로 설치된 데 이어 2011년 성신여대에 학군단이 설치됐다. 학군단 유치 경쟁에 뛰어든 여대는 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으로 학군단 선정을 두고 여대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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