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대 총장 퇴진 소송 기각

교원을 공무원으로 판단, 적절치 못해

신효송

shs@dhnews.co.kr | 2015-10-30 13:55:55

대구대학교 몇몇 교수들이 제기한 홍덕률 총장 퇴진 소송에서 법원이 홍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가 30일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홍 총장은 2012년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대학·재단 회계를 구분하는 법을 어기고 교비 4억 4000여만 원을 법률자문료로 지출해 교비횡령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구대 교수 4명은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홍 총장이 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데다 형 확정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엄격한 법률 해석에 의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차이가 언급돼 있지 않다. 즉 교비횡령 당시 피고가 교원이었다 해서 공무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퇴직시킬 사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이들 교수가 신청한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3월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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