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직선제 선거규정' 가결
교수회장 사퇴··· 선거규정(안) 놓고 내부갈등 증폭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15-10-22 21:19:02
부산대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이 22일 교수회 투표에서 가결되자 교수회장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규정(안) 채택을 반대해온 김재호 교수회장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사퇴했다.
이번 찬반 투표에는 1천153명 중 945명이 참여, 그 71.3%인 67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52명, 무효는 19명이었다.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본부 규정심의회를 통과한 선정규정(안)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나흘간 투표를 벌였다.
선정규정(안) 찬반 투표가 진행된 이유는 벌칙조항과 그 적용시기를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이다.
벌칙조항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의 제공이나, 재산상의 이익·직위를 제공·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연구 부정행위·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5년 이내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선정규정(안)은 벌칙조항의 적용 시기를 이번 총장 선거가 아닌 다음 총장 선거로 명시했다.
일부는 당장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강력한 벌칙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팽팽히 맞섰다.
교수회는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투표를 하게 됐다.
교수회장은 교수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선정규정(안)대로 총장 선거를 치르면 기존의 총장 직선제와 다를 바가 없다며 부정선거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들은 공개서한이 교수회장의 돌출행동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대는 이달 27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박찬호 부회장이 교수회장을 대행하는 것과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올해 8월 고현철 교수 투신 이후 총장 직선제 시행을 합의한 부산대는 11월 3일을 총장 선거일로 예정했다.
그러나 선정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참여와 벌칙조항 적용 여부 등에 이견이 생겨 선거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수회 평의회를 전후로 총장 선거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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