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가 강타

광양보건대 학생들 설립자 대상 소송 제기···수원대는 등록금 반환 판결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10-06 09:50:47

등록금 반환 소송 태풍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다. 법원이 수원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설립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청주대에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등록금 반환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설립자인 이홍하 씨의 상습 교비 횡령과 관련, 학습권 보상을 위한 소송(담당 변호사 서동용)을 지난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광양보건대와 서남대 설립자인 이 씨는 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과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학생들은 소장을 통해 "이홍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를 무단으로 인출, 거액을 횡령했고 그로 인해 광양보건대 학생들은 시설·설비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중견기술인으로서 실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를 마치거나,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홍하 등의 횡령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나빠졌음이 원고(학생)들 손해의 원인인 점을 감안하면 횡령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의 건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홍하의 교비 횡령 행위가 끝난 후인 2013년 이후 광양보건대를 입학한 학생들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를 다닌 학생들과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이 씨의 횡령주기(2007년~2012년) 재학생과 졸업생 가운데 144명이 1차로 참가했으며 추가 접수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 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채 씨 등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7월 1인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 학생들에게 30만 원에서 90만 원씩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수원대는 "판결로 인해 대학의 예산 집행을 비롯한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청주대에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가 청주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 만일 청주대까지 등록금 반환 소송 대열에 합류하면 등록금 반환 소송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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