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학생들, 설립자 이홍하에 등록금 반환소송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15-10-05 18:25:31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광양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임모씨 등 이 학교 졸업생 55명과 재학생 89명 등 모두 144명은 이날 설립자 이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거액 횡령으로 말미암아 시설·설비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보건의료 관련 중견 기술인으로서의 실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마치거나 아직 교육을 받는 실정"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씨가 설립자 겸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교비 403억여원을 횡령함으로써 교육여건이 나빠졌고, 횡령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2013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도 같은 손해를 본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설립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구 법인 이사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보건대학 관계자는 "현재 등록금 반환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500명을 넘는 등 연말까지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학교로서는 부실대학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소송 확대 등을 통해 횡령액수 환수 노력 등을 계속해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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