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형 선고
재판부, 강 전 교수와 검찰 항소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5-09-24 17:03:41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강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몇몇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강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참작할 만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하고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아홉 명을 총 열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강 전 교수의 혐의는 대학원 진학 희망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 등이다.
강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5월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강 전 교수와 검찰이 모두 즉각 항소했다. 강 전 교수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강 전 교수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서울대에서는 교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 경영대 박모 교수가 제자 추행 사건으로 파면됐으며 최근에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배모 교수가 여제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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