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북대 총장 임용 거부 소송도 패소
법원 "임용제청 거부 이유 제시 안해 절차상 위법"<br>교육부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15-08-21 15:22:18
교육부가 국립대인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경북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제청권자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 전부에 임용제청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아 이 거부가 인사재량권 안의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임용제청 거부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앞서 공주대학교의 총장 임용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교육부가 임용 거부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의 총장 임용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낸 같은 소송에서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가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 관련 소송에서는 교육부가, 방통대 관련 소송에서는 교수 측이 각각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측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앞으로 공주대, 방송통신대의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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